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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장 보칙

제17조–제20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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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조사

제17조

제17조(보고 및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푸드테크사업자 및 전담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ㆍ자료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8조

제1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과태료

제20조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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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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