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