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인용 형식「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