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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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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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