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제2조
제2조(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제2조(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인용 형식「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