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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업무의 위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9조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2. 법 제7조에 따른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12조에 따른 벤처ㆍ창업 지원 4. 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활용 지원 5. 법 제16조에 따른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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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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