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4조

제4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의 분야별 현황 2. 그린바이오기업의 소재지 및 종사자 수 등 일반 현황 3. 그린바이오기업의 매출액 등 경영 현황 4.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생산 현황 5.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에 관한 연구ㆍ개발 현황 6. 그 밖에 기본계획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