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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제5조

제5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경영 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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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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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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