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제3조
제3조(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야 하는 협의 요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이용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제3조(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처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야 하는 협의 요청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해양이용협의서(이하 "협의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