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7조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법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