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제11조
제11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제11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1조(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