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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협의의견 통보기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협의의견 통보기간)

협의의견 통보기간

제15조

제15조(협의의견 통보기간)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완ㆍ조정 요청에 따라 보완이나 조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해당 호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30일.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의 복구를 위한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15일로 한다.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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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협의의견 통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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