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제19조
제19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제19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