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제19조

제19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