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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16조

제16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업자 또는 처분기관의 장은 해당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 및 사유 2. 통보받은 의견을 변경하려는 내용 3. 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영향의 분석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1. 이의신청 내용의 동의 여부 2.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의 타당성 분석결과 3. 통보받은 의견의 변경에 따른 추가적인 환경오염 저감방안 등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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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이의신청의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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