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제13조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는 협의 요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하는 협의 요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해양이용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제출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