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2조(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제22조

제22조(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 2.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 3.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 ②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해양환경공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선정을 요청하려는 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평가대상사업의 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대행자 선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행자 선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2조(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