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25조
제25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접수 2. 법 제12조에 따른 협의 대상 여부 및 협의서 내용 타당성 등의 검토,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 청취, 자료 제출의 요청,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지조사의 의뢰,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요청 및 협의서의 반려 3. 법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의 요청의 접수, 평가항목등의 심의ㆍ결정ㆍ통보, 결정된 평가항목등의 공개 및 주민 등의 의견 청취 4.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의 접수 및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5.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의 접수 6. 법 제20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결과의 반영 여부 및 평가서의 타당성 등의 검토,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의 의견 청취 및 전문기관의 추가 의견 청취, 자료 제출의 요청,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현지조사의 의뢰, 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요청 및 평가서의 반려 7. 법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협의의견의 통보, 협의의견 통보기간의 연장 통보 및 면허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면허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용의 통보 접수 8.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검토와 그 결과의 통보 9. 법 제2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의견의 반영 요청, 면허등의 취소 등 내용의 통보 접수 및 면허등의 취소 등 명령 요청 10.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의 접수 1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12. 법 제24조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등 내용의 통보 접수 및 해양환경보전방안에 대한 의견 통보 13.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항 중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의 반영 요청 14.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명령 통보의 접수 및 공사중지, 원상복구 등 명령의 요청 15.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의 착공 등 통보의 접수 16. 법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협의의견 이행의 확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현지조사 의뢰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협의의견 이행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및 사업장의 출입ㆍ조사, 조사계획의 통보 및 협의의견 이행 여부의 확인 결과 통보의 접수 17. 법 제29조에 따른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통보 접수, 조치 사실의 통보 접수,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 결과의 검토, 조치 명령의 요청, 조치 결과의 통보 접수 및 자료 제출의 요청 18.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등 명령의 요청, 명령 및 명령 이행 내용의 통보 접수 19.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0.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 신고의 접수 21. 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접수 22. 법 제38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명령 23.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대행업무 계약의 수행 제한 24. 법 제41조제1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대행업무 실적 보고의 접수, 자료의 제출 요청과 사업장 출입ㆍ조사 및 대행업무 실적증명서의 발급과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25. 법 제49조제1호에 따른 청문 26.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지 않는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인 경우 2. 법 제9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으로서 별표 1 제2호나목3) 본문에 해당하는 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인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인 경우 4.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인 경우 5. 협의대상사업 또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처분기관이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