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8조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2.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규제의 재검토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협의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2. 제5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8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