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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3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3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폐업ㆍ휴업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41조에 따른 평가대행자 현황과 대행업무 실적 관리 및 대행업무 실적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무 6.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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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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