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제4조
제4조(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제4조(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립수산과학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