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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제12조

제12조(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사내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내대학원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학원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대학원"은 "사내대학원"으로, "학교"는 "사내대학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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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사내대학원의 운영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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