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등
제23조(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의 설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 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사업
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제24조(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업무) 법 제15조제3항제8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전문양성인의 교육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사업
2. 전문양성인과 기업, 대학 등 간의 연계 지원 사업
3. 첨단산업인재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제25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율규약(이하 이 항에서 "자율규약"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자율규약 참여 동의서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제26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법 제17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첨단산업인재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
2. 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 사업
3.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재혁신협의체
제27조(인재혁신협의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이하 "인재혁신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은 "법 제18조제1항"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인재혁신협의체"로, "산업별 협의체"는 "인재혁신협의체"로 본다.
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제28조(첨단산업 인력수급분석)
①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종별 고용 동향 및 고용 현황
2. 업종별 인력양성기관 현황
3. 해외 첨단산업의 인력수급 동향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력수급분석(이하 "인력수급분석"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정보의 수집,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인력수급분석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첨단산업인력수급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제29조(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 대상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이란 첨단산업의 시장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산업을 말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첨단산업인재 위기업종(이하 "위기업종"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을 첨단산업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첨단산업 업종별로 구분하여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산업 규모, 인재 현황, 산업의 위기 원인 등에 관한 사항
2. 산업의 위기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위기업종의 지정 필요성과 인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제30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기업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2. 교육기관등이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
3. 위기업종 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에 필요한 교육시설, 장비 등 지원
4. 다른 업종 근로자의 위기업종 재취업 지원
5. 위기업종의 인재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위기업종의 신속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