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제26조
제26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법 제17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첨단산업인재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 2. 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 사업 3.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제26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법 제17조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첨단산업인재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사업 2. 첨단산업인재의 취업 지원 사업 3. 그 밖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첨단산업 인재양성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