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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9조–제4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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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제39조

제39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이하 이 조에서 "인재혁신센터"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위기업종의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2.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청년ㆍ여성인재의 활용 현황 실태조사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5.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 검토를 위한 조사 6.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7. 제19조제2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8.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재혁신전문기업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9. 제28조제3항에 따른 첨단산업인력수급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전문양성인의 등록 신청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인재혁신센터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 기술인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40조

제4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기준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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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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