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제31조(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첨단산업 분야 기업 근로자를 위한 교통기반 향상 및 편의시설 확대 지원 사업
2.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인력 유입을 위한 문화시설 조성 사업
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한 지역인재 양성 사업
4.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의 지역인재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제32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기관등과 연계한 국제 교류사업 지원
2. 첨단산업 분야 청년ㆍ여성인재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제33조(첨단산업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이란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중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 매출액)이 1조원 미만인 기업
②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업 직원에 대한 재교육 지원 사업
2. 대기업과 연계하여 실시하는 인재확보 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첨단산업 분야 중소ㆍ중견기업의 인재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제34조(해외인재 적정 유치규모의 검토)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별ㆍ기술별 해외인재 분포 현황
2. 외국의 해외인재 유치 정책ㆍ제도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해외인재의 적정 유치규모 검토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해외인재 유치 협력
제35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법 제2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해외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관과의 교류 지원
2. 첨단산업 관련 기업 및 인재혁신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한 국내 정주여건 및 근무환경 홍보
3. 국내 기업의 해외ㆍ온라인 채용활동에 대한 지원
4. 법 제29조에 따른 해외인재유치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제36조(해외인재 정주여건 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인재의 학력, 경력 및 연간 소득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 법무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이하 이 항에서 "외국인학교"라 한다)의 취학에 필요한 지원
2. 외국인학교의 정원 외 입학 허용
3.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학비 지원
4.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 간 교류 지원
5. 그 밖에 해외인재의 직계 미성년 자녀의 보육 및 정규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국내 주택 임대차 제도 관련 상담, 중개 등 지원
2. 그 밖에 우수 해외인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우수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제37조(우수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상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 기간
2.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양성한 첨단산업인재의 수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양성한 인재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지원 및 선정기준 등
제38조(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지원 및 선정기준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우수기업을 포상하고 우수인재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말한다.
1.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2. 우수인재에 대한 장려금 지급
3.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 홍보
4. 산업통상부장관이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에 대한 우선 참여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선정인원,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 등이 포함된 선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재양성 체계의 구축 정도
2. 해당 기업이 양성한 첨단산업인재가 첨단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우수인재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동을 통해 인재양성에 기여한 정도
2. 첨단산업 인재혁신 제도 개선에 기여한 정도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수기업 및 우수인재의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