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제32조
제32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기관등과 연계한 국제 교류사업 지원 2. 첨단산업 분야 청년ㆍ여성인재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제32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육기관등과 연계한 국제 교류사업 지원 2. 첨단산업 분야 청년ㆍ여성인재의 네트워크 형성 지원
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첨단산업 청년ㆍ여성인재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