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재 유치 협력
제35조
제35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법 제2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해외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관과의 교류 지원 2. 첨단산업 관련 기업 및 인재혁신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한 국내 정주여건 및 근무환경 홍보 3. 국내 기업의 해외ㆍ온라인 채용활동에 대한 지원 4. 법 제29조에 따른 해외인재유치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5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해외인재 유치 협력
제35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법 제27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해외 첨단산업 인재양성기관과의 교류 지원 2. 첨단산업 관련 기업 및 인재혁신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한 국내 정주여건 및 근무환경 홍보 3. 국내 기업의 해외ㆍ온라인 채용활동에 대한 지원 4. 법 제29조에 따른 해외인재유치센터에 대한 재정적 지원
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5조(해외인재 유치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