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40조
제4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기준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기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40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업인재개발기관등의 지정 기준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아카데미의 지정 기준
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4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