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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제25조

제25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율규약(이하 이 항에서 "자율규약"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업, 기관 및 단체의 자율규약 참여 동의서 2.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 등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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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첨단산업 인재혁신 생태계 조성 자율규약 관련 지원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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