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혁신협의체
제27조
제27조(인재혁신협의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이하 "인재혁신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은 "법 제18조제1항"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인재혁신협의체"로, "산업별 협의체"는 "인재혁신협의체"로 본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인재혁신협의체)
인재혁신협의체
제27조(인재혁신협의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재혁신협의체(이하 "인재혁신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방법에 관하여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은 "법 제18조제1항"으로,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인재혁신협의체"로, "산업별 협의체"는 "인재혁신협의체"로 본다.
인용 형식「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인재혁신협의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