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