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수단의 제공
제4조
제4조(대체수단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디지털포용법 제4조(대체수단의 제공)
대체수단의 제공
제4조(대체수단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제4조(대체수단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