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
제33조
제33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디지털포용법 제33조(포상)
포상
제33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디지털포용법」 제33조(포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