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사 등
제40조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제31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사무소ㆍ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공지능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인공지능사업자에게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