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7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7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제37조
제37조(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충 등)
① 국가는 기본계획 및 이 법에 따른 시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등 민간이 적극적으로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산업의 발전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