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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과태료

제25조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ㆍ열람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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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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