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급식기본법 제16조(벌칙)

벌칙

제16조

제16조(벌칙) ①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군급식위탁공급업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벌칙 →

제4장 벌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급식기본법」 제1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