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급식기본법 제2장 군급식 시설 및 관리ㆍ운영

제6조–제11조 · 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군급식시설ㆍ설비

제6조

제6조(군급식시설ㆍ설비) ① 각군 부대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식재료

제7조

제7조(식재료) ①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ㆍ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군 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방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부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및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영양관리

제8조

제8조(영양관리) ① 군급식은 군인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위생ㆍ안전관리

제9조

제9조(위생ㆍ안전관리) ① 군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ㆍ검수ㆍ보관ㆍ세척ㆍ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군급식의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급식의 운영방식

제10조

제10조(군급식의 운영방식) ① 각군 부대의 장은 군급식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ㆍ평시가 연계된 안정적인 급식체계 유지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군급식위탁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및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1조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각군 부대의 장과 그 부대의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군인 등(이하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한다)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4. 「축산법」 제40조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②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2. 그 밖에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소속 부대의 군인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군급식기본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