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관리
제8조
제8조(영양관리) ① 군급식은 군인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영양관리
제8조(영양관리) ① 군급식은 군인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급식기본법」 제8조(영양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