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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제8조(영양관리)

영양관리

제8조

제8조(영양관리) ① 군급식은 군인의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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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급식기본법」 제8조(영양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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