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1조
제11조(품질 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각군 부대의 장과 그 부대의 군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군인 등(이하 "군급식운영관계관"이라 한다)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4. 「축산법」 제40조에 따른 축산물의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②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제7조제4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양관리기준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생ㆍ안전관리기준 2. 그 밖에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각군 부대의 장과 그 소속 군급식운영관계관 및 군급식위탁공급업자는 군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급식 전에 소속 부대의 군인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의 종류 등 제3항에 따른 공지 및 표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