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군급식기본법 제12조(군급식 실태조사)

군급식 실태조사

제12조

제12조(군급식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군급식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보칙 →

제3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군급식기본법」 제12조(군급식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