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ㆍ검사ㆍ열람ㆍ수거 등
제13조
제13조(출입ㆍ검사ㆍ열람ㆍ수거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해당 각군 부대의 장 또는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