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등의 요청제15조제15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① 국방부장관은 「식품위생법」ㆍ「농수산물 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ㆍ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