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 실태조사
제12조
제12조(군급식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군급식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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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 실태조사
제12조(군급식 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군급식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출입ㆍ검사ㆍ열람ㆍ수거 등
제13조(출입ㆍ검사ㆍ열람ㆍ수거 등) 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식품위생 또는 군급식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군급식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식품ㆍ시설ㆍ서류 또는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열람 또는 수거를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해당 각군 부대의 장 또는 군급식위탁공급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처분 등의 요청
제15조(행정처분 등의 요청) ① 국방부장관은 「식품위생법」ㆍ「농수산물 품질관리법」ㆍ「축산법」ㆍ「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ㆍ지정 또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3조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각 해당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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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