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료
제7조
제7조(식재료) ①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전ㆍ평시 안정적인 식자재 조달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군 부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국방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 있는 부대 및 대규모 급식인원이 있는 부대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및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