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시설ㆍ설비
제6조
제6조(군급식시설ㆍ설비) ① 각군 부대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급식시설ㆍ설비
제6조(군급식시설ㆍ설비) ① 각군 부대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군급식기본법」 제6조(군급식시설ㆍ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