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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 제6조(군급식시설ㆍ설비)

군급식시설ㆍ설비

제6조

제6조(군급식시설ㆍ설비) ① 각군 부대는 군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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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급식기본법」 제6조(군급식시설ㆍ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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