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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형가속기의 규모)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형가속기의 규모)

대형가속기의 규모

제2조

제2조(대형가속기의 규모)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구축 중인 장치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가속기를 말한다. 1. 전자빔(electron beam: 한 방향으로 집중된 전자의 흐름) 에너지가 1기가전자볼트(GeV) 이상이고 전자빔 번치(bunch: 짧은 시간 동안 한 덩어리로 뭉쳐서 이동하는 입자 집단)의 전하량이 100피코쿨롬(pC) 이상이 되도록 전자빔을 가속할 수 있는 장치 2. 탄소빔(carbon beam: 한 방향으로 집중된 탄소 이온의 흐름) 에너지가 핵자(nucleon: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1개당 400메가전자볼트(MeV) 이상이 되도록 탄소 이온을 가속할 수 있는 장치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호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4. 양성자빔(proton beam: 한 방향으로 집중된 양성자의 흐름) 에너지가 100메가전자볼트 이상이고 양성자빔 출력[proton beam power: 가속시킨 양성자 입자당 에너지의 합을 초(秒)로 나눈 값]이 10킬로와트(kW) 이상이 되도록 양성자를 가속할 수 있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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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대형가속기의 규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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