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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4조

제4조(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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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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