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7조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