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제12조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형가속기 시설ㆍ장비 공동이용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형가속기 시설ㆍ장비 공동이용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