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제11조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입대금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매입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국유재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고시이자율
2.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